운영시간
| 구분 | 운영시간 |
|---|---|
| 전 일 주 차 | 00:00 ∼ 24:00 |
| 주 간 주 차 | 09:00 ∼ 19:00 |
| 야 간 주 차 | 19:00 ∼ 09:00 |
| 방 문 주 차 | 08:30 ∼ 18:30 |
주차요금
ㆍ 거주자우선주차
|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
| 거주자우선주차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ㆍ 방문주차 (이용가능구간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분 | 월정기권 | 시간제주차권 |
|---|---|---|
| 방문주차 | 30,000원 | 1시간당 600원 (최대3시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80% 할인
경차(1000cc이하) 및 저공해차량 : 50% 할인
다둥이할인 : 50% 할인
할인대상자 구비서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차량 표지판 및 국가유공자수첩사본
- 경승용차(1000cc 이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저공해 : 저공해스티커, 저공해 인증 도장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앞,뒷면사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소 기입된 신분증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자동차 표지
신청제외대상
- 자동차관련 법규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 총장 6m이상의 개조차량
- 특수차량(무동력 카라반차량 포함)
- 신청자와 관계증명이 어려운 타인명의 차량
-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미사용 및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수혜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취소 대상
-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타인에게 우선주차권을 양도, 매매한 경우
-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조건
- 주차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내용 중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배정된 주차 공간 중 빈 구획이 있을 경우, 배정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주차권 발급 가능합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근거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배정(지정) 원칙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차구획을 배정 받은 자는 지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 지정구획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주소 및 지정차량 등 정보변경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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