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따라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따라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업무분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 공단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구청(주차관리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교체의 자본적 지출사항 관장
공단
- 거주자우선주차주차제 관리,운영 (안내문발송/신청자접수/우선순위선정/주차구획배정/주차요금수납/주차증교부/환불/민원처리 등)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예방 계도활동 및 주차구획선 환경정리
- 부정주차 단속 및 상황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