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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배정 안내

신청/배정안내
배정방법
  • 기존설치구역(시행지역현황 참고)
  • 심의대상 :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자
  • 심의기준 : 우선주차 배정표 점수에 의거하여 배정조치 (사용자 배정심의는 6개월 단위로 실시)

신규 설치 구획
  • 신청접수 전 사전 홈페이지 및 홍보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배포
  • 배정순서에 의거 주차구획 배정 후 통보

신규 신청자 및 이용 변경시 (차량변경,환불)
  • 거주지내 이용가능 우선주차구역 확인 후 배정가능 여부 전화문의 (주차사업팀☎839-4875~6)
  • 배정 가능 확인 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신청(방문 또는 홈페이지)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소변동내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무자), 감면대상자 확인서류(장애인, 유공자 등)
  • 신청 구간내 만차시 대기자등록(추후 순위 의거 개별통지 및 연락)
  • ※ 차량변경시(자동차등록증), 환불시(통장사본) 해당 서류지참 공단 직접방문 OR 홈페이지 요청(주차사업팀☎ 839-4875~6)


배정순위
배정순위 내용
공통 시행지역내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 중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비사업용 차량 소유자
(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차량중 개인택시는 가능)
  •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차고지소유자 제외)
※ 배정불가 대상차량
  • 자동차관련 법규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 총장 6m이상의 개조차량
  • 특수차량(무동력 카라반차량 포함)
  • 신청자와 관계증명이 어려운 타인명의 차량
1순위 해당지역 인접 거주자 중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2순위 해당지역에 인접 거주자 중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차량
3순위 해당지역에 인접 거주자 중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3년 미만 계속 거주하는 주민차량
4순위 해당지역에 인접 근무처 사업장이 있어 빈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 점수표
구분 항목 배점
우선배정 개별지정 500점
국가유공자 15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5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점
배정점수 20년 이상 130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0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9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70점
2년 이상 ~ 5년 미만 50점
2년 미만 30점
차량용도 법인명의 -10점
타인명의 -10점
1.5톤초과 화물차 -500점
16인승이상 승합차 -500점
배기량 1,000cc 이하 20점
1,500cc 이하 10점
2,000cc 이하 5점
기타 다자녀(다둥이카드 소지자) 12점
관내등록차량 5점
전일제신청 10점
친환경 1등급 차량 10점
공유 실적 점수(200시간당 5점) 최대10점
※ 배정순위 및 점수가 모두 동일한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 유공자 > 전입일 > 배기량 항목 순으로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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