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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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로그인 하는데 에러가 나요! | 2023-06-19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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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시 비밀번호 5회이상 잘못 입력시 자동 잠김되므로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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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 2010-10-11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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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관련된 부분(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은 비과세 사업으로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회사 제출용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신고가 되거나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공단( ☎02-839-4875~6)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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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거주자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0-10-11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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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의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 - 환불기준은 이용정지를 신청한 날짜 기준 - 사용하시지 않은 달에 요금은 100% 환불 가능 - 사용하신달의 요금은 일할 계산을 하여 이용정지를 신청한 날짜부터의 잔액 80%를 환불 2. 공사 및 삭선 등 고객사정이 아닌 사유로 인한 환불은 100% 환불 가능합니다. 3. 환불절차 - 방문접수, 팩스접수, 인터넷접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사용하신 달의 잔액은 20%는 공제 후 환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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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주차 구획선을 새로 그려주세요, 삭제해주세요 | 2008-02-11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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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신설과 삭선은 구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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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이사를 하게 되어서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08-02-11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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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환불 안내> 환불계좌는 사용자명의와 같아야 하나, 꼭 타인명의 계좌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관계 증명 후 환불 가능합니다. 환불은 일할계산으로 처리되어 지급됩니다.(약 7일 소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사용하신 달의 잔액은 20% 공제됩니다. <환불 방법> 1.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방문 신청 - 구로구시설관리공단(구로4동 고대구로병원 옆 구로시장 안)에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환불신청시 환불받으실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환불 받길 원하는경우 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 필요) 2. 인터넷 환불신청 - www.parkguro.or.kr 에 접속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QUICK MENU]탭 하단에 [환불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환불신청이 완료됩니다. 3. 팩스 환불신청 - www.parkguro.or.kr 에 접속하신 후 페이지 중앙의 [서식다운로드] -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 후 팩스(☎ 02-839-4873)로 보내주시고, 공단으로 수신확인 전화(☎ 02-839-4875~6)를 주시면 환불신청이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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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밤에도 단속합니까? | 2008-02-11 |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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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설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원하시는 사용자께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02-839-4875~6) 내선1번 혹은 120 다산콜센터 (☎ 120)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야시간대에서는 전반적인 단속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 내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의 구획 내 부정주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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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008-02-11 | 8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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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다만, 신규시행지역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해 안내문 등을 발부하여 계도 활동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상습 위반 차량이나 불편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피합니다. - 경고장도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단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구에서 과잉단속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단속을 진행해왔었지만, 본래 의도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동일 법규위반 사안의 일정시간은 허용하고 이후 위반사에 대해서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기존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부정주차차량은 즉시 견인 단속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행지역에 한하여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배정 받은 차량이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견인신고 및 주차단속요청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02-839-4875~6) 내선1번 혹은 120 다산콜센터 (☎12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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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국가유공자인데 할인과 우선순위 혜택이 있나요? | 2008-02-11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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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모두에게는 추첨시 우선순위(배정점수150점)를 드리지만
주차비 할인은 상이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만 8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아래의 대상구분중 할인이 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1호 순국선열 2호 애국지사 3호 전몰군경 4호 전상군경 5호 순직군경 6호 공상군경 7호 무공수훈자 7의2 보국수훈자 8호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제일학도의 용군인”이라 한다.) 9호 4.19혁명사망자 10호 4.10혁명부상자 10의2 4.10혁명공로자 11호 순직공무원 12호 공상공무원 13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특별공로순직자”라한다) 14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특별공로상이자”라한다) 15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제73조 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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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 2008-02-11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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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구획을 주차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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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배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 2008-02-11 | 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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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배정점수 150점, 장애1~3급 배정점수 150점, 장애4~6급 배정점수 50점) 2순위는 해당동의 거주자 中 거주년수(해당동의 전입년수)가 높으신 순서대로. (20년이상 130점, 15년이상 110점 ~ 2년미만 30점까지) 3순위는 해당동 거주자 中 타인명의차량 혹은 회사차량 이용자 4순위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상근자, 사업자 등 추첨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배정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배정 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두 배정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 배정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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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8-02-11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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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첨 시 우선배정과 주차비의 8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배정은 각 신청구간에 대한 배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되며 1~3급의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우선주차 추첨 시 150점의 배정점수를, 4~6급의 일반장애인은 추첨 시 50점의 배정점수를 얻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추첨 시 우선배정과 80%할인이 됩니다. 추첨 시 150점의 배정점수를 얻게 됩니다. *할인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위와 같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합니다. 증빙서류는 복사하시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이나 팩스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FAX. (02) 839-4873 [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단, 감사장이나 월남참전용사증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유공자증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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